대법원, 서창수 의왕시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‘의원직 상실’

최근영기자 | 입력 : 2017/05/31 [06:58]
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창수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원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.


지난 30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창수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.


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.


서 의원은 4·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의왕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신창현 후보(과천·의왕)와 식사 도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선거구민들에게 신 후보 지지를 당부하며 식비로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.


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6일 선고 공판을 통해 서 의원의 항소를 기각, 원심을 유지했다. 이에 대해 서 시의원은 상고를 했다.


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11월 제3자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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